소송 상대방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보정명령)


소송 상대방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보정명령)

1. 질의내용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대방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 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의견서에 상대방의 기본증명서는 보정명령을 받아 제출하겠다고 하시고, 보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정명령 및 소송위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기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다만 보정명령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게 받으셔야 합니다. (3) 기본증명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4.12.31.> 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보정명령 #상속재산분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원문링크 : 소송 상대방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보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