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 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감정신청, 상병보상연금, 장해연금)


산재종결 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감정신청, 상병보상연금, 장해연금)

1. 질의내용 산업재해로 경추손상, 사지마비를 당하여 치료 중인 의뢰인은 현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하여는 일단 산재처리가 종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뢰인의 상태가 폐질등급 1급이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종결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폐질등급에 관한 자료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는 경우에는 후유증상 관리제도를 믿고 종결을 강행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의뢰인 주장으로는 후유증상 관리제도만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2. 검토 의견 (1)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산재종결이 되어야 하며, 이때 산재종결은 요양종결 후 장해 등급까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일실손해액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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