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임대차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개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15. 보도자료(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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