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 출시, 4%대 고정금리, 1년간 한시적 운영, 최대 5억 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 출시, 4%대 고정금리, 1년간 한시적 운영, 최대 5억 원까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급락 충격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하면서도 풀지 않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적용하지 않고, 소득기준에 따른 제한도 없애는 등 특례 보금자리론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실수요자, 영끌대출로 집을 샀다 금리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대출자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정책 금융 상품인데요,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 DTI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일반형 안심 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은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주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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