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반려동물, 이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c반려동물, 이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Pixabay License - 유실·유기동물현황 : (’16) 90천마리 → (‘17) 103→ (’18) 121 → (‘19) 136 - 입양마리수 : (’16) 27천마리 → (‘17) 31→ (’18) 33 → (‘19) 36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Pixabay License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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