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보복폭행 국민참여재판 무죄 성공 사례 16번째 이야기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보복폭행 국민참여재판  무죄 성공 사례 16번째 이야기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최미라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오늘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이 사건은 A가 B를 고소,이에 형사재판이 열리고,A가 피해자로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자재판이 끝나고, B가 A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위 규정처럼,벌금형이 아예 없고,징역형으로만 엄벌하게 되어 있어요!!B는 A를 폭행한 사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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