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외국인직접투자] 외국 기업의 국내지사 설립 대행


[FDI외국인직접투자] 외국 기업의 국내지사 설립 대행

외국인의 국내진출 형태는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 법인 설립틀 통하여 설립하는 현지법인과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 지사장을 임명하여 지점을 설치하는 방법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못하고, 단지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지법인 즉, 국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고 지사,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현지법인과 지사는 등기 절차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연락사무소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습니다. 1. 외국법인 국내 진출 국내지점 설치 외국인의 한국 진출 방법 중에 외국인 개인이 투자하여 한국에 개인 사업자를 내거나 외국회사가 투자하여 법인을 설치하는 국내법인 설립이 있으며, (이는 한국법인과 같은데 다만 외국인이 10% 이상 투자하고 금액이 1억이 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 지점 설립은 외국법인이 본사이고 한국 지사장을 임명하고 한국법인이 지점 즉, 국내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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