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신고고]베트남 지분인수 해외직접투자신고-외국환거래신고, 사후 위규신고


[외국환거래신고고]베트남 지분인수 해외직접투자신고-외국환거래신고, 사후 위규신고

베트남/미국 등 해외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은행을 통한 송금이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 현지법인이 지분 취득 공동투자에 따른 지분 취득의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하며 외국환신고는 모두 사전신고가 원칙입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후에는 사후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외환거래 정지 등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위반 항목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 임원의 파견 등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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