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어디? (23년 2월)


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어디? (23년 2월)

토지거래허가제란 말 그대로 일정 면적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활지역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는 거래당자사(매도인, 매수인) 모두 받아야합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가능합니다. 토지이용의무기간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사업용) 기타(현상보존등) 2년 3년 (생산물없는경우5년) 2년 4년 5년 예외 사항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거래,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어디어디 지정 (서울시. 23년2월기준) 여기서 가장 관심있으실만한 구역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재건축단지 양천 - 목동 택지개발지구( 1단지~14단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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