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9/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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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9부동산 뉴스1. "혜택은 줄고 의무는 늘고"… 임대사업자 증가세 멈추나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 60%, 공제 4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50%, 공제 200만원을 적용받는다. 가령, 연 임대소득이 1000만원(월 83만3000원)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필요경비 60%(600만원), 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할 돈이 0원이 되는 식이다.정부의 2018년 9·13 대책 이후 새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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