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조 [내국세 등의 부과 · 징수]


관세법, 제4조 [내국세 등의 부과 · 징수]

내국세 등의 부과 · 징수 [법 제4조] (1) 관세법 우선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 · 징수 · 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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