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44조 [통지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CISG, 제44조 [통지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CISG, 제44조 [통지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요구된 통지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이익의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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