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및 적용 배제]


제77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및 적용 배제]

2/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및 적용 배제 [법 제77조] (1) 적용 정지 기획재장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사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2) 적용 배제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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