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간이세율]


제81조 [간이세율]

1/ 간이세율 [법 제81조] (1) 간이세율 적용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②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탁송품 또는 별송품 (2) 간이세율의 산정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단일한 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상기 (1) ①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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