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기타 당사자


신용장의 기타 당사자

기타 당사자 기타당사자는 기본당사자 이외에 신용장거래에 참여하여 신용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1. 발행의뢰인(Applicant) 발행의뢰인이라 함은 신용장이 발행되도록 요청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입국에 있는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의 발행을 신청하는 자로서 매수인인 수입자를 말합니다. 2. 통지은행(Advising Bank) 통지은행이라 함은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익자의 소재지에 있는 발행은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으로서, 발행은행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신용장의 발행사실과 그 내용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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