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한-영 FTA 원산지 규정


[대주관세사무소]한-영 FTA 원산지 규정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1.EU산 누적EU의 재료 및 EU 수행 공정 누적 인정 됩니다.※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됨 2.직접운송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또는 영국산 제품이나 영국에서 선적되지 않고 EU 회원국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한-영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사례의 경우 한-영 FTA 협정문에서 직접운송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협정문의 규정을 해석하..........

[대주관세사무소]한-영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주관세사무소]한-영 FTA 원산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