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Cosmetic)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 대행


화장품(Cosmetic)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수입되는 주요 화장품의 종류로는 ‘기초화장품류’, ‘메이크업 제품류’, ‘향수’가 있습니다.화장품의 수입신고시 품목번호,관세율 및 수입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품목 분류 및 관세율▷품목분류화장품류는 주로 제33류의 ‘화장품류’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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