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화물) 검사절차 수입검사 변경(from 2021.03.24)


수입물품(화물) 검사절차 수입검사 변경(from 2021.03.24)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개정에 따른 수입물품 검사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from 2021.03.24)먼저 수입화물 검사절차가 어떻게 변경 되는지 그림으로 Process를 확인해 보겠습니다.수입화물 검사절차 변경 Process검사계획 통보 및 접수 검사자는 검사준비 사항 등 확정된 검사계획을 장치장소 관리인1) 및 신고인2)에게 시스템으로 통보 1) 장치장소 관리인(보통 보세창고 관리인)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수입물품 검사준비 등 세관검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2) 관세사화주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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