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5인이상 집합금지 (까페, 학원, 헬스장, 노래방, 교회, 식당 등)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5인이상 집합금지 (까페, 학원, 헬스장, 노래방, 교회, 식당 등)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2주연장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말(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5인이상 모임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됩니다.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됩니다.논란이 되었던 헬스장의 경우 면적당 이용 인원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내에서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완화시켰습니다.시행시기: 1. 18(월)~ 1. 31(일)이번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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