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한 의무적인 법정감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간혹 모기업의 감사인, 투자자, 채권자 등의 요구가 있거나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회계감사를 임의감사라고 표현한다. 임의감사는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어느 회사나 받을 수 있고 지켜야하는 선임규정이 없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들은 외감법에 의한 법정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다. 20년 2월, 외부감사 시즌 1. 외부감사 대상 법인 외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에 따르면 아래 ①~④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된다. 주권상장법인(당년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를 포함)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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