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선정기준, 감사계약 체결 방법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선정기준, 감사계약 체결 방법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한 의무적인 법정감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간혹 모기업의 감사인, 투자자, 채권자 등의 요구가 있거나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회계감사를 임의감사라고 표현한다. 임의감사는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어느 회사나 받을 수 있고 지켜야하는 선임규정이 없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들은 외감법에 의한 법정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다. 20년 2월, 외부감사 시즌 1. 외부감사 대상 법인 외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에 따르면 아래 ①~④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된다. 주권상장법인(당년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를 포함)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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