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의무


외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의무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주주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함을 잘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했다 하여도 금감원이나 '주주 등'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외감법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 및 벌금, 징역 등의 형사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외감대상 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들은 반드시 이 규정을 기억해야 한다. 내 경험상 선임보고 의무 위반은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자주 발생하였다. 사실 감사계약을 잘 체결하고 선임보고만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애초에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놓쳤기에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나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규모라면 기장, 세무조정, 자문 등 회계사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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