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 기관발급

Statue of Liberty : New York City Liberty Island ⏹️ 기관발급이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에는 '기관발급'방식과 '자율발급'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발급할지는 적용되는 협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며,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발급 방식은 수출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우리나라의 세관, 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기관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이를 심사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입니다. ⏹️ 기관발급 방식 협정들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한-호주의 경우 호주만 기관발급도 가능) (아시아 국가들은 기관발급, 아메리카 및 유럽 쪽은 자율발급) ⏹️ 발급기관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발급 시 수수료 부과) 싱가포르 : 세관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캄보디아 : 상무부 인도네시아 : 통상부 라오스 : 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 :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 : 상무부 필리핀 : 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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