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을 인도하기로 한 제소전화해의 효력


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을 인도하기로 한 제소전화해의 효력

[법무법인 명도] 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을 인도하기로 한 제소전화해의 효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고문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임차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토지나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나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인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기하게 되는데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연체 시 임대인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임대차보증금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 승소하여도 보증금이 부족하여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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