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사업자등록 시 도면 첨부'의 중요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사업자등록 시 도면 첨부'의 중요성

[법무법인 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사업자등록 시 도면 첨부'의 중요성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차장입니다. 임차인은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하라.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만들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입’에 대비하여 ‘사업자등록’을 대항력 요건으로 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비판이 많았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적은 임대차목적물이 실제의 목적물과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없다” 는 것이었는데요.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건물일 ...



원문링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사업자등록 시 도면 첨부'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