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 발생된 연체차임 등의 공제 여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 발생된 연체차임 등의 공제 여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 발생 된 연체차임 등의 공제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고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는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이나 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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