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배상 범위는 70%로 제한한다.


권리금 손해배상 범위는 70%로 제한한다.

권리금 손해배상 범위는 70%로 제한한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범위는 70%로 제한한다”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액 중 70%만 임대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진행한 권리금소송 사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7768호” 소송의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① 바닥권리금을 임차인이 영업과정에서 형성한 성과만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임차인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감액사유로 볼 수 있는지.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보호등) 제3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정당한 사유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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