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보증금 변경을 위한 절차


매수신청보증금 변경을 위한 절차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매수신청보증금 변경을 위한 절차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그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2항). 이러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56조 제3호). 또한,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법원이 달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등이어야 한다는 것 포함) 등에 관하여 고지해야 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재판예규 제1728호)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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