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차순위 매수신고의 오해와 진실


부동산경매, 차순위 매수신고의 오해와 진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의 오해와 진실 사례 1 2020년 1월 6일 전주지방법원 경매 5계 입찰법정은 연초임에도 각지에서 밀려든 입찰 참여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이날 입찰에 부쳐진 75건 중 최고의 이목을 끈 물건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에코시티더샵 아파트 85였습니다. 최초감정가 3억 2,500만 원에서 한차례 떨어져 최저매각가는 2억 2,750만 원. 119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최 모씨가 전 유찰가를 훌쩍 넘긴 4억 원을 적어냈습니다.

응찰자 119명은 전주지방법원 경매 사상 역대 최고 경쟁률이자 2020년 전국 법원에서 낙찰된 4만 7,478건 중 최고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날 3억 8,375만 원을 적어낸 김 모 씨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최고가 매수인 최 모 씨가 대금을 미납하자 별도의 매각절차없이 김 모 씨에게 차순위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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