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해두면 좋은 특약사항 - 김해변호사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해두면 좋은 특약사항 -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YK 창원변호사 나자현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해두면 좋은 특약사항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오는 내용이니 참고하세요.1.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주택 임대차계약 후 그 주택에 입주하는 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게 되면, 임차권은 그 설정된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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