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해두면 좋은 특약사항 - 김해변호사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해두면 좋은 특약사항 -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YK 창원변호사 나자현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해두면 좋은 특약사항입니다.기본적으로 민법 제652조에 따른 임대차에 대한 일부 규정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기재해둔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강행규정성에 반하지 않는 몇몇 특약사항을 소개합니다.1.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차인의 사유로 퇴거할 경우, 중개수수료 및 이에 부수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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