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을까? - 김해변호사


매매계약 해제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을까? -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YK 창원변호사 나자현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증약금)와 계약을 해당 금전의 포기 또는 배액의 상환으로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해약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변제공탁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전제행위"는 무엇일까요? 이건 사안마다 다르고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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