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낙찰을 받으면 누구 소유일까? - 김해변호사


타인명의로 낙찰을 받으면 누구 소유일까? -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YK 창원변호사 나자현입니다. 타인 명의로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법원은 경락대금을 부담한자가 아니고,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낙찰자로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혹시 타인 명의로 부동산 경매에 입찰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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