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보호대


측면보호대

남안성모터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2 1층 대우트럭 안성사업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0 1층 한국타이어 TBX 남안성IC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0 출처 :https://www.zcar.pe.kr/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가장 아랫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0센티미터 이하이고,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7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을 40센티미터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와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이 70센티미터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작 일자 (최초등록일) 적용 차종 비 고 1980.1.16일 이전 없어도 무방함 관련 규정 없음 1980.1.16일~ 1990.05.31까지 차량총중량 8톤 이상 또는 적재정량 5톤 이상...


#개소세 #오토바이검사 #윙바디 #유류세 #자동차 #전기차 #정기검사 #정비 #종합검사 #중형화물 #타타대우 #타타대우상용차 #판매 #하이브리드자동차 #안성정비사업소 #안성시 #남부대리점 #남안성모터스 #대우트럭 #대형화물 #더쎈 #버스 #부품판매 #불법차량 #상용차 #소형화물 #승용 #승합 #신차 #한국타이어

원문링크 : 측면보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