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항력있는임차인 배당절차 김해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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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의 폭탄 대항력 있는 임차인-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 경매물건에 최선순위 저당권에 앞서 전입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물건을 낙찰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위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뒤늦게 받은 경우 등)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여야 하므로, 별 가치가 없는 물건을 고가에 산 것이 되기 때문이다.-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결과가 되므로 매수인은 매각대금외에 위 보증금 추가로 지출되는 셈임 감정평가액이 3억 원인 아파트에 보증금이 2억 원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 매물건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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