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기 위택스(이택스)로 1월 신청하면 가장 큰 세액공제(1월3월6월9월 선납가능)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기 위택스(이택스)로 1월 신청하면 가장 큰 세액공제(1월3월6월9월 선납가능)

주차장에 방치된 내차는 똥차다. 당분간은 새차로 바꿀 계획도 없다. 그래서 1년에 두번내는 자동차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잊을만 하면 고지서를 보내서 알게 해주고 그때 바로 납부하고 또 잊어버린다. 새차를 구입할경우에도 똑같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내면 된다. 상반기는(1월부터 6월 소유분) 6월 16일~30일에 납부이고, 하반기는(7월부터 12월 소유분)12월 16일 ~ 31일에 납부하면 된다. 모르겠다면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도 가능하다. 10만원 미만인경우는 1년에 한번 6월에 낸다고 하는데, 10만원 이하로 낸적은 없으므로 ??? 어쨌든 알뜰한 남편은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라고 했지만, 글쎄... 귀찮아서 한다고 대답만 하고 안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더 줄어든다고 한다. 22년에 10% 정도였는데 23년 올해는 7% 정도 내년 24년에는 5% 정도로 떨어진다. 그 뒤로 3% ...


#연납 #위택스 #자동차세 #자동차세1월선납 #자동차세1월연납 #자동차세선납 #자동차세연납

원문링크 :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기 위택스(이택스)로 1월 신청하면 가장 큰 세액공제(1월3월6월9월 선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