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실업급여제도 개선안 앞으로 실업급여 받을려면 알고 있어야 될 개정안!


고용부의 실업급여제도 개선안 앞으로 실업급여 받을려면 알고 있어야 될 개정안!

이사와 건강문제로 작년에 퇴사를 하였는데 올해에는 슬슬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다. 물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지만 ^^ 주위 지인들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때마다 실업급여에 관한 대화를 자주하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이야기이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해서 정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보조금으로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실업전 18개월(1년반)동안 적어도 180일 (6개월정도)이상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은 9개월, 노무제공자는 12개월) 2. 비자발적 실업 3. 적극적인 구직활동 4. 실업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 을 120일~270일간 지급 5. 신청은 12개월이내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덜 받음, 퇴사즉시 신청!) 실업급여 신청과정은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신고→ 수급자격교육→수급자격신청→실업인정→구직급여지급으로 이어진다. 실업급여 예상액은 네이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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