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글쎄..쉽게 공감 어렵네.


'성희롱 발언' 글쎄..쉽게 공감 어렵네.

“너무 짧은 스커트 입지 말고, 진한 화장하지 말고, 향수도 작작 써라” 대학 구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교수와 여대생간의 이러한 대화도 꾸지람 성격을 가진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 그럴까? 교육부는 “가해자가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행위의 상습성, 반복성, 집요함이 없는 1회적인 행위만으로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이냐 아니냐는 상대방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느꼈느냐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언행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가도 성희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던가. 침묵했다고 해서 적극적인 동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또는 관계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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