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공매도금지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것일까요? 선거를 위한 것일까요?


한시적공매도금지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것일까요? 선거를 위한 것일까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로 나누어지는데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고,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현재 차입 공매도의 개인투자자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습니다. 담보 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지요.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며 공매도 금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달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자 공매도 금지 요구가 한층 거세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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