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식당 사장님, 농수산물 구입 후 세액공제 받으셨나요?[세금GO]


[뉴스]식당 사장님, 농수산물 구입 후 세액공제 받으셨나요?[세금GO]

'비과세' 농수산물로 음식 만들어 팔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세 낸 것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과세표준 2억원↑ 개인사업자…108분의 8 공제율 농수산물 구매 후 증빙 위한 구매 영수증 챙겨야 [세종=이데일리]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뛰어난 음식 솜씨로 단기간에 매출이 급상승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난 만큼 부가가치세(부가세) 부담도 늘어 고민이 커졌다. 이를 들은 A씨의 지인은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았느냐”고 물었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 구입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따른 것이다.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은 부가세 면제되기에 A씨는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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