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월 14일 개편 코로나격리 지원금, 오미크론격리 지원금 및 지원기준 #회계사홍반장


[질병관리청] 2월 14일 개편 코로나격리 지원금, 오미크론격리 지원금 및 지원기준  #회계사홍반장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2.2.14.(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첨부파일 [2.14.보도참고자료]+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기준+개편.pdf 파일 다운로드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월)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 지원으로 전환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2.9.~)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 이로써 산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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