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08] 증권거래소 및 장외시장 거래가 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잔고증명서 금액으로 평가하여 과소계상 #회계사홍반장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08] 증권거래소 및 장외시장 거래가 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잔고증명서 금액으로 평가하여 과소계상 #회계사홍반장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평가 #매도가능증권후속측정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112-08_.pdf 파일 다운로드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결정일 : 2012년 대상연도 : 2011.1.1.~2011.6.30. 1. 회사의 회계처리 타이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국채, 지방채, 카드채 등의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이를 수탁하고 있는 B증권사의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가 소유한 국공채 등의 매도가능증권은 증권거래소 및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시가로 평가된 금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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