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6호 법인회생 채권자협의회의 운영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6호 법인회생 채권자협의회의 운영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6호 채권자협의회의 운영 제1조 (목적) 준칙 제216호는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게 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주무 관리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채권자 명단, 채권자 연락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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