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


[Tax Letter_예규/판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

#대법원2023두32839 #상증세법시행규칙제17조의3제1항각호사유 #사업개시후3년미만합병주식평가 #합병법인주식평가 #합병비율산정주식평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증, 대법원2023두32839, 2023.05.18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8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하거나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합병이 있는 경우 등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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