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간 유예,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금융위원회]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간 유예,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금융위원회주요회계제도보완방안 #기업외부감사부담완화 #연결내부회계5년유예 #감사인직권지정사유 #투자주의환기종목직권지정사유폐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제도 보완 방안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용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파일 231213(보도자료)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외부감사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pdf 파일 다운로드 ㅇ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간 유예합니다. ㅇ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합니다. ㅇ 표준감사시간 심의기구의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ㅇ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조정기구로 활동합니다. - 부당행위를 한 지정감사인이 조정 거부시 지정취소(최대) - 외부감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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