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세입자는 어떤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세입자는 어떤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개인회생] Question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세입자는 어떤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세입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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