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제외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제외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2023년귀속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계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제외대상항목 #배우자직계존비속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적용특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중복적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 파트너 샛별 회계사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한 내용 같이 알아볼게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2023년귀속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배우자직계존비속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제외대상항목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중복적용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계산 #신용카드등소득공제적용특례

원문링크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제외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