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부터 노인?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아.. 노인연령 변경기준의 논란


65세부터 노인?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아.. 노인연령 변경기준의 논란

이미 낡아버린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 연령 현재 65세 노인의 기준은 41년 전인 81년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을 살펴보면, 50세부터 '고령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노인복지 사업이 시작되고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타거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56세부터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56세부터 할머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56세이신 분들이 본인을 할머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 않나요? 따라서 현재 노인 연령기준이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63세부터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해지고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부터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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