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분쟁사례


삼거리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분쟁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 손해사정사 임원현입니다. 오늘은 신호 없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하는데요. A차량은 본인의 과실이 20%, 상대방 B차량의 과실이 80% 라고 주장한 반면, B차량은 본인의 과실이 70%, A차량의 과실이 3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B차량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과실을 30% 라고 하였는데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차량 간 충돌사고!!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대좌회전 충돌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A는 동일폭 T자형 삼거리에서 본인이 직진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좌회전 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며 기본과실이 30 : 70 이지만 본인 차량 손상부위가 조수석 뒷부분임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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