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주 정보와 차량제원 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로 차량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와 인터넷접수가 있습니다. 1. 인터넷접수 처리절차 신청 → 신청심사 → 비용납부 → 발급 → 처리완료 처리절차 즉시발급 수 수 료 700원(인터넷신청시: 핸드폰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390원) 구비서류 공인인증서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여 자동차 소유여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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