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토사항(재정적 기초 등)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토사항(재정적 기초 등)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토사항(재정적 기초 등)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운영 관련하여 비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토사항(재정적 기초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이 포스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영리법인 업무편람을 기본으로 작성을 했고요....그렇기 때문에....많은 부분들은 다른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에 적용이 되지만.......일정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5)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독립된 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를 검토) (6)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재단법인), 회비 등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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